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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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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Q
    2. Project Regulations

      35. 지역 RISE센터의 사업비 편성·집행에 관한 지침은 별도로 있나요?

    A

    지역 RISE 센터의 관리·운영비 편성 및 집행에 관한 별도의 지침은 부산라이즈혁신원 홈페이지 [알림마당] – [사업정보 자료]에 RISE 사업과 관련된 운영지침 및 매뉴얼이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Q
    2. Project Regulations

      34. 간접비도 사업비 정산 대상에 포함되나요?

    A

    사업비 정산 시 간접비의 세부 집행 내역은 별도 보고하지 않으며 총액 정산합니다. 즉, 간접비 총액에 대한 기관(산학협력단 등)으로의 계좌이체 내역을 보고하면 됩니다. 각 세부 집행 내역은 해당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증빙을 구비하고 책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과 관계없는 인건비 또는 경상운영비로 집행 불가

    1. Q
    2. Project Regulations

      33. 사업 홍보를 위해 기념품을 제작·구매할 수 있나요?

    A

    사업 홍보를 위한 기념품 제작·구매는 ‘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업과 무관한 기념품*은 제작·구매할 수 없으며,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의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집행하여야 합니다.

    * 내부직원 활용 목적의 기념품, 사치성 품목(고급 주류, 고가 수입브랜드 물품, 고가 전자기기 등) 등

    - 또한, 집행계획 수립 시 목적과 사용처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수불대장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사용내역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1. Q
    2. Project Regulations

      32. RISE 수행으로 도출되는 논문, 특허 등의 성과에 대한 사사문구와 과제 관리번호를 알려주세요.

    A

    과제 수행결과에 따른 논문 발표 또는 특허 출원(등록) 시 사사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글로컬대학 실행계획서에 따른 성과 등 별도 성과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프로젝트 병기(예.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글로컬대학 30)


    과제관리번호는 ‘사업연도-RISE-지역고유번호*-지원대상 고유번호’ 순으로 작성(예. 2025-RISE-01-001)하며, ‘지원대상 고유번호’는 지역RISE센터에서 해당 시·도 지원대상 대학(기관)의 고유번호(세 자릿수)를 발급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고유번호) 서울 01, 부산 02, 대구 03, 인천 04, 광주 05, 대전 06, 울산 07, 세종 08, 경기 0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 17


    1. Q
    2. Project Regulations

      31. 인건비 항목에 ‘학생 인건비’가 없는데,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연구개발과제 등을 수행하는 경우 학생 인건비 등은 어떤 사업비 항목으로 편성·집행하여야 하나요?

    A

    산학연 공동 기술·지식 개발(R&BD) 비용은 ‘기업 지원·협력 활동비’ 항목으로 편성·집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구개발 과정에서 소요되는 학생인건비도 ‘인건비’ 항목이 아닌, ‘기업 지원·협력 활동비’ 항목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준하여 세부 지침 수립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시·도별 ‘사업비 집행 기준’ 및 ‘대학 자체 세부 기준’에 해당 내용 포함

    1. Q
    2. Project Regulations

      30. RISE 사업비로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도 ZEUS 장비활용종합포털 등에 등록하여야 하는지?

    A

    RISE 사업비로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는 ZEUS 장비활용종합포털*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ZEUS에 연구시설·장비 정보를 등록하게 하는 것은 해당 시설·장비의 관리·운영 및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RISE 사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 목적을 고려할 때 동일하게 ZEUS에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URL: https://www.zeus.go.kr/main


    RISE 사업비를 통하여 구축하는 비용이 3천만 원 이상인 연구시설·장비 및 구축 비용이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자산등재 후 30일 이내에 ZEUS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시설·장비 도입 및 등록 관련 사항은 중앙RISE센터(1억 원 이상 시설·장비) 및 지역RISE센터(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시설·장비)에서 별도 안내

    1. Q
    2. Project Regulations

      29. RISE 사업과 관련한 행정용 기자재(예. PC 등)는 어떤 사업비 항목으로 집행하여야 하나요?

    A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기자재 구입을 포함한 전체 환경개선 계약 체결 시에는 ‘교육·연구 환경개선비’에서 집행하되, 환경개선 계약 없이 별도 계약 절차를 거쳐 구매하는 경우에는 ‘실험·실습장비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에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1. Q
    2. Project Regulations

      28.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위탁(연구)용역을 할 수 있나요?

    A

    학생 창업캠프, 국외 교육프로그램 등 RISE 사업 프로그램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위탁(연구)용역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추진 가능합니다. 다만, 대학 본연의 역할(교육, 연구 등)을 일체 위탁하는 등의 무분별한 위탁용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대학과의 연계 내용 또는 대학의 역할이 포함되어야 함

    또한, 위탁(연구)용역 계약방법 및 절차 등은 「국가계약법」 및 동 법 시행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1. Q
    2. Project Regulations

      27. 내부 교·직원에게는 교재개발비, 자문료, 심사비, 강의료(예. 외부 산업체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 교육) 등의 별도 수당(전문가 활용비)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인가요?

    A

    ◦ 교재개발비, 자문료, 심사비, 강의료 등 수당(전문가 활용비) 지급 관련 사항은 ‘업무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대학으로부터 인건비 및 수당 등으로 대가가 지급되는, 내부 교·직원의 본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활동(기존 업무에 속하는 강의, 연구, 학생지도 등)에 대해서는 별도 수당 지급이 불가하나, 본 업무범위 외에 RISE 추진으로 발생하는 추가적 범위의 활동*에 대해서는 시·도별 세부 기준을 수립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 (예시) RISE 관련 신규 교과목 개발 회의수당/자문료, 교재개발 원고료, RISE 추진 관련 기업체 및 지역민 대상 교육 강의료 등(단, 대학 내부 규정 또는 채용공고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한 본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 다만,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따라 집행하는 산학연공동 기술개발과제(R&BD)에 참여하는 전문가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를 집행하고자 할 경우, 참여연구자* 및 해당 연구개발기관(비영리기관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 내 동일한 최소단위 부서**) 소속 전문가에 대하여서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준용)

    * 참여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참여하는 연구자를 포함

    ** 최소단위 부서: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부터 제3의2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말하며, 특정연구기관 중 제2조 제1호부터 제3의2호 이외의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등은 직제규정상 ‘최소단위 부서’를 말함

    <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과제 전문가 활용비 지급 가능 여부 >

    1. Q
    2. Project Regulations

      26. RISE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성(현금성) 지원을 할 수 있는지?

    A

    지역의 자율적 사업 추진과 성과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를 활용하여 장학금성 경비(예. RIS 사업 혁신인재지원금), 멘토링 수당,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 대한 교통비·숙박비* 등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 대한 지원비는 지급 불가(「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다만 해당 비용이 외유성이나 목적이 불분명한 해외 연수비 등 부적절한 명목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해당 지원금의 목적과 범위, 산출 방식 등에 관하여 시·도별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을 통해 규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