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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정
35. 지역 RISE센터의 사업비 편성·집행에 관한 지침은 별도로 있나요?
A지역 RISE 센터의 관리·운영비 편성 및 집행에 관한 별도의 지침은 부산라이즈혁신원 홈페이지 [알림마당] – [사업정보 자료]에 RISE 사업과 관련된 운영지침 및 매뉴얼이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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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정
34. 간접비도 사업비 정산 대상에 포함되나요?
A사업비 정산 시 간접비의 세부 집행 내역은 별도 보고하지 않으며 총액 정산합니다. 즉, 간접비 총액에 대한 기관(산학협력단 등)으로의 계좌이체 내역을 보고하면 됩니다. 각 세부 집행 내역은 해당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증빙을 구비하고 책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과 관계없는 인건비 또는 경상운영비로 집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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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정
33. 사업 홍보를 위해 기념품을 제작·구매할 수 있나요?
A사업 홍보를 위한 기념품 제작·구매는 ‘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업과 무관한 기념품*은 제작·구매할 수 없으며,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의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집행하여야 합니다.
* 내부직원 활용 목적의 기념품, 사치성 품목(고급 주류, 고가 수입브랜드 물품, 고가 전자기기 등) 등
- 또한, 집행계획 수립 시 목적과 사용처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수불대장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사용내역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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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정
32. RISE 수행으로 도출되는 논문, 특허 등의 성과에 대한 사사문구와 과제 관리번호를 알려주세요.
A과제 수행결과에 따른 논문 발표 또는 특허 출원(등록) 시 사사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글로컬대학 실행계획서에 따른 성과 등 별도 성과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프로젝트 병기(예.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글로컬대학 30)
과제관리번호는 ‘사업연도-RISE-지역고유번호*-지원대상 고유번호’ 순으로 작성(예. 2025-RISE-01-001)하며, ‘지원대상 고유번호’는 지역RISE센터에서 해당 시·도 지원대상 대학(기관)의 고유번호(세 자릿수)를 발급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고유번호) 서울 01, 부산 02, 대구 03, 인천 04, 광주 05, 대전 06, 울산 07, 세종 08, 경기 0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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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정
31. 인건비 항목에 ‘학생 인건비’가 없는데,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연구개발과제 등을 수행하는 경우 학생 인건비 등은 어떤 사업비 항목으로 편성·집행하여야 하나요?
A산학연 공동 기술·지식 개발(R&BD) 비용은 ‘기업 지원·협력 활동비’ 항목으로 편성·집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구개발 과정에서 소요되는 학생인건비도 ‘인건비’ 항목이 아닌, ‘기업 지원·협력 활동비’ 항목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준하여 세부 지침 수립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시·도별 ‘사업비 집행 기준’ 및 ‘대학 자체 세부 기준’에 해당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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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정
30. RISE 사업비로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도 ZEUS 장비활용종합포털 등에 등록하여야 하는지?
ARISE 사업비로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는 ZEUS 장비활용종합포털*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ZEUS에 연구시설·장비 정보를 등록하게 하는 것은 해당 시설·장비의 관리·운영 및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RISE 사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 목적을 고려할 때 동일하게 ZEUS에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URL: https://www.zeus.go.kr/main
RISE 사업비를 통하여 구축하는 비용이 3천만 원 이상인 연구시설·장비 및 구축 비용이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자산등재 후 30일 이내에 ZEUS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시설·장비 도입 및 등록 관련 사항은 중앙RISE센터(1억 원 이상 시설·장비) 및 지역RISE센터(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시설·장비)에서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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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정
29. RISE 사업과 관련한 행정용 기자재(예. PC 등)는 어떤 사업비 항목으로 집행하여야 하나요?
A환경개선의 일환으로 기자재 구입을 포함한 전체 환경개선 계약 체결 시에는 ‘교육·연구 환경개선비’에서 집행하되, 환경개선 계약 없이 별도 계약 절차를 거쳐 구매하는 경우에는 ‘실험·실습장비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에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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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정
28.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위탁(연구)용역을 할 수 있나요?
A학생 창업캠프, 국외 교육프로그램 등 RISE 사업 프로그램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위탁(연구)용역은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추진 가능합니다. 다만, 대학 본연의 역할(교육, 연구 등)을 일체 위탁하는 등의 무분별한 위탁용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대학과의 연계 내용 또는 대학의 역할이 포함되어야 함
또한, 위탁(연구)용역 계약방법 및 절차 등은 「국가계약법」 및 동 법 시행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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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내부 교·직원에게는 교재개발비, 자문료, 심사비, 강의료(예. 외부 산업체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 교육) 등의 별도 수당(전문가 활용비)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인가요?
A◦ 교재개발비, 자문료, 심사비, 강의료 등 수당(전문가 활용비) 지급 관련 사항은 ‘업무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대학으로부터 인건비 및 수당 등으로 대가가 지급되는, 내부 교·직원의 본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활동(기존 업무에 속하는 강의, 연구, 학생지도 등)에 대해서는 별도 수당 지급이 불가하나, 본 업무범위 외에 RISE 추진으로 발생하는 추가적 범위의 활동*에 대해서는 시·도별 세부 기준을 수립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 (예시) RISE 관련 신규 교과목 개발 회의수당/자문료, 교재개발 원고료, RISE 추진 관련 기업체 및 지역민 대상 교육 강의료 등(단, 대학 내부 규정 또는 채용공고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한 본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 다만,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따라 집행하는 산학연공동 기술개발과제(R&BD)에 참여하는 전문가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를 집행하고자 할 경우, 참여연구자* 및 해당 연구개발기관(비영리기관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 내 동일한 최소단위 부서**) 소속 전문가에 대하여서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준용)
* 참여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참여하는 연구자를 포함
** 최소단위 부서: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부터 제3의2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말하며, 특정연구기관 중 제2조 제1호부터 제3의2호 이외의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등은 직제규정상 ‘최소단위 부서’를 말함
<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과제 전문가 활용비 지급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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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RISE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성(현금성) 지원을 할 수 있는지?
A지역의 자율적 사업 추진과 성과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를 활용하여 장학금성 경비(예. RIS 사업 혁신인재지원금), 멘토링 수당,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 대한 교통비·숙박비* 등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 대한 지원비는 지급 불가(「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다만 해당 비용이 외유성이나 목적이 불분명한 해외 연수비 등 부적절한 명목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해당 지원금의 목적과 범위, 산출 방식 등에 관하여 시·도별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을 통해 규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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