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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Q
    2. 사업규정

      31. 대학(교비) 회계로 편성하는 경우, 간접비 편성이 불가한가요? 산학협력단 조직이 없는 대학도 있는데, 간접비가 없으면 운영에 불리한 것이 아닌가요?

    A

    「국립대학회계법」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특례규칙」 등에 따라 대학(교비) 회계에는 간접비 비목이 없습니다. 따라서 간접비를 편성하지 않는, 대학(교비) 회계로 관리하는 경우 ‘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 제한 비율을 상향(3% → 5%)하여 원활한 사업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산학협력단 회계 등 간접비를 편성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를 3%로 제한

    1. Q
    2. 사업규정

      30. 사업비는 대학(교비) 회계 또는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관리할 수 있는데, 단위과제별로 일부는 대학(교비) 회계, 일부는 산학협력단 회계로 관리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A

    단위과제 성격을 고려하여, 일부는 대학(교비) 회계, 일부는 산학협력단 회계로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의해 대학(교비)회계의 재원은 산학협력단 회계로 전출하여 집행이 어려우므로, 단위과제의 성격과 단위과제 간 예산 변경의 가능성, 사업비 관리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자율적으로 회계를 구분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사업비를 산학협력단 회계로 교부받은 다음 글로컬대학 사업비는 대학(교비)회계로 전출하여 관리, 그 외 사업비는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관리

    1. Q
    2. 사업규정

      29. 사업연도 기간과 회계연도 기간이 일치하지 않는데, 사업비 정산은 언제 하여야 하나요?

    A

    ‘의과대학 교육혁신 지원 사업’의 경우 「의과대학 교육혁신 지원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예산 및 사업기간, 사업비 항목별 비율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e나라도움에 별도 사업으로 생성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사업연도 기간에 맞춰 관리하여야 합니다. 

     

    동 사업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사업목표 및 내용, 대학별 사업계획에 부합하게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하며, 대학의 사업비 정산은 별도 생성한 해당 사업종료일 기준 2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1. Q
    2. 사업규정

      28. 국·공립대,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해야 하나요?

    A

    사업비는 계약 당사자가 국·공립대, 공공기관, 출연연이 아니더라도(예. 사립대 등) 사업비를 집행하는 모든 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동 법시행령·시행규칙,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 Q
    2. 사업규정

      27. 지역 RISE센터이 사업비 편성·집행에 관한 지침은 별도로 있나요?

    A

    지역 RISE 센터의 관리·운영비 편성 및 집행에 관한 별도의 지침은 부산라이즈혁신원 홈페이지 [알림마당] – [사업정보 자료]에 RISE 사업과 관련된 운영지침 및 매뉴얼이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Q
    2. 사업규정

      26.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별표1 제2호 자목에 해당하는 기관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별표1 제2호 자목에 명시된 개별법(「공공기관운영법」, 「과기출연기관법」 등) 외에도, ‘개별 법률에 따라 공익증진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예. 산학융합원,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에 해당할 경우 지역RISE위원회 결정을 통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단, ‘일반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민법」 외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별도로 두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 범위에서 제외

     

    특정 기관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별표1 제2호 자목에 해당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역RISE위원회를 통해 해당 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근거 법률과 해당 기관의 설립 목적·취지 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1. Q
    2. 사업규정

      25.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제3조 및 별표1에 따른 학교, 기관으로서 협의체로 참여하여 사업비 직접 지원을 받을 경우, 인건비와 간접비 편성·집행이 가능한가요?

    A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제3조 및 별표1에 따른 학교, 기관(예. 폴리텍, 출연연 등)으로서 협의체로 참여하여 사업비 직접 지원받을 경우 인건비 및 간접비 항목의 편성·집행이 가능 합니다.

     

    ※ 단,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지원전략」 상 지원대상③에 해당하는 ‘기업 등’의 경우 인건비 및 간접비 편성·집행 불가

     

    항목별 편성 비율은 협의체 예산 중 해당 학교, 기관에서 ‘직접 집행·관리’하는 예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RISE 사업비 중 인건비는 사업 운영을 위해 신규 채용한 인력이거나, 기존 인력 중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협의체로 참여하는 기관이 PBS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관(출연연 등)일 경우 기관 소속 직원이 RISE 과제에 참여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RISE 과제에 참여하는 비율 등에 대한 공신력 있는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Q
    2. 사업규정

      24. 협의체로 단위과제를 수행하고 지역RISE위원회에서 협의체 참여 기관에 사업비 직접 지원을 결정하였을 경우, 사업비 교부 방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협의체 주관대학에서 재교

    A

    협의체에 대한 사업비 교부 방식은 시·도 RISE 계획 및 지역 상황에 부합하도록 지역RISE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RISE센터가 사업비를 교부하는 방식은 크게 ①주관대학 및 참여 기관별로 구분하여 직접 교부하는 방식, ②주관대학에 교부 후 주관 대학이 참여기관에 재교부하는 방식, ③협의체로 교부하는 방식 등으로 구분됩니다. 

     

    ① 지역RISE센터에서 협의체 기관별로 구분하여 직접 교부하는 경우, e나라도움에는 기관별 개별 사업으로 별도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주관대학의 사업과 별도로 사업을 등록하였으므로 정산 및 검증 등의 관리를 협의체 참여기관이 각자 수행하여야 합니다. 

    - 단, 사업비 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해 사업비를 교부 받은 기관이 직접관리한다는 의미이며, 과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의체’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주관대학의 주도 하에 상호 간 연계·협력 등을 충실히 하여야 합니다.

     

    ② 주관대학에서 협의체 참여기관으로 사업비를 재교부하는 경우, e나라도움에는 기관별 개별 사업으로 별도 등록하여야 하며 대학은 협의체 참여기관의 ‘상위보조사업자’가 되므로 보조금법 등에서 정한 상위보조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지니게 됩니다.

    * 협의체 참여기관이 집행하는 예산에 대한 월 1회 모니터링, 정산보고서 검토 등

    - 주관대학이 ‘상위보조사업자’로서 컨소시엄 과제에 대한 책무성을 갖고 참여대학(기관)의 사업비 집행, 성과 창출 등 전반을 엄정히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주관대학 협약서 또는 지역 자체평가 계획 등에 주관대학의 역할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아울러 지역RISE센터는 e나라도움을 통한 협의체 참여기관의 집행 내역 모니터링 등이 제한되므로, 협의체로부터 별도로 집행내역 등을 접수받아(오프라인) 관리하여야 합니다. 

     

    ③지역RISE센터에서 협의체로 교부하는 경우, e나라도움에는 ‘협의체 사업’으로 등록하여 주관대학과 각 참여기관별 사업비를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관대학과 협의체 참여기관을 구분하여각 기관별로 집행 내역을 직접 입력하지만, 정산 및 검증 등의 총괄 관리는 주관기관인 대학에서 수행(e나라도움에서 각 기관별 정산 후 주관 대학이 총괄하여 제출(정산자료 생성))하여야 합니다.

    1. Q
    2. 사업규정

      23. ‘기초지자체 대응자금’은 어떤 방식으로 관리되어야 하나요?

    A

    기초지자체 대응자금의 경우, 국고보조금 및 광역지자체 대응자금과 동일하게 지역RISE센터를 통해 교부·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지역RISE센터를 통해 교부·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제한될 경우*, 대학이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기초지자체 대응자금을 ‘자기부담금’으로 입력하고, 지역RISE센터는 입력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집행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 예: 지역RISE센터로 지정된 법인이 교부받는 예산의 일부를 간접비로 충당하도록 내규로 정한 경우 등


    ※ (참고) 보조사업자인 광역지자체 대응자금은 ‘지방비부담금(광역)’으로 입력 및 관리

    1. Q
    2. 사업규정

      22. '사업비'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대학이나 기관(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업에 투자하는 예산도 동 지침을 적용하여야 하나요?

    A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제2조제3호에 의거,‘사업비’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대응자금’, ‘그 밖에 대응자금’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RISE 계획 수립 시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대응자금 이외에 대학, 지역기업 등 유관기관이 자금을 투자하고 이를 ‘총 사업비’로 관리하도록 정하여 협약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액은 ‘그 밖에 대응자금’으로서 동 지침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RISE 계획에서 ‘그 밖의 대응자금’ 부담을 계획하지 않고 ‘총 사업비’로 포함하여 협약 및 관리하지 않으나(예. e나라도움 미입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학 등의 비용 추가 부담이 필요해 집행하는 경우 동 지침이 적용되는 ‘사업비’의 범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