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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학(교비) 회계로 편성하는 경우, 간접비 편성이 불가한가요? 산학협력단 조직이 없는 대학도 있는데, 간접비가 없으면 운영에 불리한 것이 아닌가요?
A「국립대학회계법」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특례규칙」 등에 따라 대학(교비) 회계에는 간접비 비목이 없습니다. 따라서 간접비를 편성하지 않는, 대학(교비) 회계로 관리하는 경우 ‘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 제한 비율을 상향(3% → 5%)하여 원활한 사업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산학협력단 회계 등 간접비를 편성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를 3%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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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사업비는 대학(교비) 회계 또는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관리할 수 있는데, 단위과제별로 일부는 대학(교비) 회계, 일부는 산학협력단 회계로 관리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A단위과제 성격을 고려하여, 일부는 대학(교비) 회계, 일부는 산학협력단 회계로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의해 대학(교비)회계의 재원은 산학협력단 회계로 전출하여 집행이 어려우므로, 단위과제의 성격과 단위과제 간 예산 변경의 가능성, 사업비 관리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자율적으로 회계를 구분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사업비를 산학협력단 회계로 교부받은 다음 글로컬대학 사업비는 대학(교비)회계로 전출하여 관리, 그 외 사업비는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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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사업연도 기간과 회계연도 기간이 일치하지 않는데, 사업비 정산은 언제 하여야 하나요?
A‘의과대학 교육혁신 지원 사업’의 경우 「의과대학 교육혁신 지원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예산 및 사업기간, 사업비 항목별 비율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e나라도움에 별도 사업으로 생성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사업연도 기간에 맞춰 관리하여야 합니다.
동 사업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사업목표 및 내용, 대학별 사업계획에 부합하게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하며, 대학의 사업비 정산은 별도 생성한 해당 사업종료일 기준 2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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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국·공립대,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해야 하나요?
A사업비는 계약 당사자가 국·공립대, 공공기관, 출연연이 아니더라도(예. 사립대 등) 사업비를 집행하는 모든 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동 법시행령·시행규칙,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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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지역 RISE센터이 사업비 편성·집행에 관한 지침은 별도로 있나요?
A지역 RISE 센터의 관리·운영비 편성 및 집행에 관한 별도의 지침은 부산라이즈혁신원 홈페이지 [알림마당] – [사업정보 자료]에 RISE 사업과 관련된 운영지침 및 매뉴얼이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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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별표1 제2호 자목에 해당하는 기관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별표1 제2호 자목에 명시된 개별법(「공공기관운영법」, 「과기출연기관법」 등) 외에도, ‘개별 법률에 따라 공익증진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예. 산학융합원,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에 해당할 경우 지역RISE위원회 결정을 통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단, ‘일반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민법」 외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별도로 두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 범위에서 제외
특정 기관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별표1 제2호 자목에 해당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역RISE위원회를 통해 해당 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근거 법률과 해당 기관의 설립 목적·취지 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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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제3조 및 별표1에 따른 학교, 기관으로서 협의체로 참여하여 사업비 직접 지원을 받을 경우, 인건비와 간접비 편성·집행이 가능한가요?
A「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제3조 및 별표1에 따른 학교, 기관(예. 폴리텍, 출연연 등)으로서 협의체로 참여하여 사업비 직접 지원받을 경우 인건비 및 간접비 항목의 편성·집행이 가능 합니다.
※ 단,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지원전략」 상 지원대상③에 해당하는 ‘기업 등’의 경우 인건비 및 간접비 편성·집행 불가
항목별 편성 비율은 협의체 예산 중 해당 학교, 기관에서 ‘직접 집행·관리’하는 예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RISE 사업비 중 인건비는 사업 운영을 위해 신규 채용한 인력이거나, 기존 인력 중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협의체로 참여하는 기관이 PBS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관(출연연 등)일 경우 기관 소속 직원이 RISE 과제에 참여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RISE 과제에 참여하는 비율 등에 대한 공신력 있는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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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협의체로 단위과제를 수행하고 지역RISE위원회에서 협의체 참여 기관에 사업비 직접 지원을 결정하였을 경우, 사업비 교부 방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협의체 주관대학에서 재교
A협의체에 대한 사업비 교부 방식은 시·도 RISE 계획 및 지역 상황에 부합하도록 지역RISE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RISE센터가 사업비를 교부하는 방식은 크게 ①주관대학 및 참여 기관별로 구분하여 직접 교부하는 방식, ②주관대학에 교부 후 주관 대학이 참여기관에 재교부하는 방식, ③협의체로 교부하는 방식 등으로 구분됩니다.① 지역RISE센터에서 협의체 기관별로 구분하여 직접 교부하는 경우, e나라도움에는 기관별 개별 사업으로 별도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주관대학의 사업과 별도로 사업을 등록하였으므로 정산 및 검증 등의 관리를 협의체 참여기관이 각자 수행하여야 합니다.
- 단, 사업비 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해 사업비를 교부 받은 기관이 직접관리한다는 의미이며, 과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의체’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주관대학의 주도 하에 상호 간 연계·협력 등을 충실히 하여야 합니다.
② 주관대학에서 협의체 참여기관으로 사업비를 재교부하는 경우, e나라도움에는 기관별 개별 사업으로 별도 등록하여야 하며 대학은 협의체 참여기관의 ‘상위보조사업자’가 되므로 보조금법 등에서 정한 상위보조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지니게 됩니다.
* 협의체 참여기관이 집행하는 예산에 대한 월 1회 모니터링, 정산보고서 검토 등
- 주관대학이 ‘상위보조사업자’로서 컨소시엄 과제에 대한 책무성을 갖고 참여대학(기관)의 사업비 집행, 성과 창출 등 전반을 엄정히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주관대학 협약서 또는 지역 자체평가 계획 등에 주관대학의 역할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아울러 지역RISE센터는 e나라도움을 통한 협의체 참여기관의 집행 내역 모니터링 등이 제한되므로, 협의체로부터 별도로 집행내역 등을 접수받아(오프라인) 관리하여야 합니다.③지역RISE센터에서 협의체로 교부하는 경우, e나라도움에는 ‘협의체 사업’으로 등록하여 주관대학과 각 참여기관별 사업비를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관대학과 협의체 참여기관을 구분하여각 기관별로 집행 내역을 직접 입력하지만, 정산 및 검증 등의 총괄 관리는 주관기관인 대학에서 수행(e나라도움에서 각 기관별 정산 후 주관 대학이 총괄하여 제출(정산자료 생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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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초지자체 대응자금’은 어떤 방식으로 관리되어야 하나요?
A기초지자체 대응자금의 경우, 국고보조금 및 광역지자체 대응자금과 동일하게 지역RISE센터를 통해 교부·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지역RISE센터를 통해 교부·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제한될 경우*, 대학이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기초지자체 대응자금을 ‘자기부담금’으로 입력하고, 지역RISE센터는 입력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집행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 예: 지역RISE센터로 지정된 법인이 교부받는 예산의 일부를 간접비로 충당하도록 내규로 정한 경우 등
※ (참고) 보조사업자인 광역지자체 대응자금은 ‘지방비부담금(광역)’으로 입력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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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업비'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대학이나 기관(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업에 투자하는 예산도 동 지침을 적용하여야 하나요?
A「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제2조제3호에 의거,‘사업비’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대응자금’, ‘그 밖에 대응자금’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RISE 계획 수립 시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대응자금 이외에 대학, 지역기업 등 유관기관이 자금을 투자하고 이를 ‘총 사업비’로 관리하도록 정하여 협약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액은 ‘그 밖에 대응자금’으로서 동 지침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RISE 계획에서 ‘그 밖의 대응자금’ 부담을 계획하지 않고 ‘총 사업비’로 포함하여 협약 및 관리하지 않으나(예. e나라도움 미입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학 등의 비용 추가 부담이 필요해 집행하는 경우 동 지침이 적용되는 ‘사업비’의 범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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