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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정
5.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제3조 및 별표1에 따른 학교, 기관으로서 협의체로 참여하여 사업비 직접 지원을 받을 경우, 인건비와 간접비 편성·집행이 가능한가요?
A「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제3조 및 별표1에 따른 학교, 기관(예. 폴리텍, 출연연 등)으로서 협의체로 참여하여 사업비 직접 지원받을 경우 인건비 및 간접비 항목의 편성·집행이 가능합니다.
※ 단,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지원전략」 상 지원대상③에 해당하는 ‘기업 등’의 경우 인건비 및 간접비 편성·집행 불가
항목별 편성 비율은 협의체 예산 중 해당 학교, 기관에서 ‘직접 집행·관리’하는 예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RISE 사업비 중 인건비는 사업 운영을 위해 신규 채용한 인력이거나, 기존 인력 중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협의체로 참여하는 기관이 PBS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관(출연연 등)일 경우 기관 소속 직원이 RISE 과제에 참여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RISE 과제에 참여하는 비율 등에 대한 공신력 있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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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의체로 단위과제를 수행하고 지역RISE위원회에서 협의체 참여기관에 사업비 직접 지원을 결정하였을 경우, 사업비 교부 방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협의체 주관대학에서 재교부하거나, 지역RISE센터에서 협의체 참여기관으로 직접 교부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A협의체에 대한 사업비 교부 방식은 시·도 RISE 계획 및 지역 상황에 부합하도록 지역RISE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RISE센터가 사업비를 교부하는 방식은 크게 ①주관대학 및 참여기관별로 구분하여 직접 교부하는 방식, ②주관대학에 교부 후 주관대학이 참여기관에 재교부하는 방식, ③협의체로 교부하는 방식 등으로 구분됩니다.
< 사업비 교부 방식 예시 >
①지역RISE센터에서 협의체 기관별로 구분하여 직접 교부하는 경우, e나라도움에는 기관별 개별 사업으로 별도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관대학의 사업과 별도로 사업을 등록하였으므로 정산 및 검증 등의 관리를 협의체 참여기관이 각자 수행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비 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해 사업비를 교부 받은 기관이 직접 관리한다는 의미이며, 과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의체’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주관대학의 주도 하에 상호 간 연계·협력 등을 충실히 하여야 합니다.
②주관대학에서 협의체 참여기관으로 사업비를 재교부하는 경우, e나라도움에는 기관별 개별 사업으로 별도 등록하여야 하며 대학은 협의체 참여기관의 ‘상위보조사업자’가 되므로 보조금법 등에서 정한 상위보조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지니게 됩니다.
* 협의체 참여기관이 집행하는 예산에 대한 월 1회 모니터링, 정산보고서 검토 등
주관대학이 ‘상위보조사업자’로서 컨소시엄 과제에 대한 책무성을 갖고 참여대학(기관)의 사업비 집행, 성과 창출 등 전반을 엄정히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주관대학 협약서 또는 지역 자체평가 계획 등에 주관대학의 역할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RISE센터는 e나라도움을 통한 협의체 참여기관의 집행 내역 모니터링 등이 제한되므로, 협의체로부터 별도로 집행내역 등을 접수받아(오프라인) 관리하여야 합니다.
③지역RISE센터에서 협의체로 교부하는 경우, e나라도움에는 ‘협의체 사업’으로 등록하여 주관대학과 각 참여기관별 사업비를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관대학과 협의체 참여기관을 구분하여 각 기관별로 집행 내역을 직접 입력하지만, 정산 및 검증 등의 총괄 관리는 주관기관인 대학에서 수행(e나라도움에서 각 기관별 정산 후 주관대학이 총괄하여 제출(정산자료 생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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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비를 직접 지원할 수 있나요?
A「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지원전략」 상 지원대상③에 해당하는 ‘기업 등’의 경우, 기관평가인증을 받은 학교 및 재정진단 결과 재정건전대학에 해당하는 대학(지원대상①)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국고를 활용하여 사업비를 직접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자율적 사업 추진과 성과 창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학과 협의체를 구성한 기업 등(지원대상③)에 대해 대학의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지자체 대응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 필요성 등에 대한 지역RISE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합니다.
* (심의·의결 예시①) 특정 단위과제의 취지·목적 상 대학-기업 연계가 필요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단위과제에서 기업 등에 대한 ‘지자체 대응자금’ 지원 여부 결정
(심의·의결 예시②) ‘지자체 대응자금’의 기업 지원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별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 심의·의결
사업 기간 중 기업 등이 협의체로 추가(신규) 참여하여 사업비를 지급 받으려는 경우에도, 대학의 수정사업계획서에 대한 지역RISE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업 등에 지급 가능합니다.
이때, 사업비(과제비)는 「RISE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지침」의 ‘사업비 편성 항목’에 따라 편성·집행(단, 인건비(산학연 공동 기술개발과제 인건비 포함) 및 간접비는 편성·집행 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비(과제비)로 산학연 공동 기술·지식 개발(R&BD)을 할 경우에는, 동 지침에서 정한 바와 같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준용해 편성·집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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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지자체 대응자금’은 어떤 방식으로 관리되어야 하나요?
A기초지자체 대응자금의 경우, 국고보조금 및 광역지자체 대응자금과 동일하게 지역RISE센터를 통해 교부·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지역RISE센터를 통해 교부·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제한될 경우*, 대학이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기초지자체 대응자금을 ‘자기부담금’으로 입력하고, 지역RISE센터는 입력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집행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 예: 지역RISE센터로 지정된 법인이 교부받는 예산의 일부를 간접비로 충당하도록 내규로 정한 경우 등
※ (참고) 보조사업자인 광역지자체 대응자금은 ‘지방비부담금(광역)’으로 입력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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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비’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대학이나 기관(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업에 투자하는 예산도 동 지침을 적용하여야 하나요?
A「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제2조제3호에 의거, ‘사업비’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대응자금’, ‘그 밖에 대응자금’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RISE 계획 수립 시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대응자금 이외에 대학, 지역기업 등 유관기관이 자금을 투자하고 이를 ‘총 사업비’로 관리하도록 정하여 협약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액은 ‘그 밖에 대응자금’으로서 동 지침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RISE 계획에서 ‘그 밖의 대응자금’ 부담을 계획하지 않고 ‘총 사업비’로 포함하여 협약 및 관리하지 않으나(예. e나라도움 미입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학 등의 비용 추가 부담이 필요해 집행하는 경우 동 지침이 적용되는 ‘사업비’의 범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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