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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Q
    2. 사업규정

      1. 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비를 직접 지원할 수 있나요?

    A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지원전략」* 상 지원대상③에 해당하는 ‘기업 등’의 경우, 기관평가인증을 받은 학교 및 재정진단 결과 재정건전대학에 해당하는 대학(지원대상①)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국고를 활용하여 사업비를 직접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지원전략」- [사업정보 자료] 게시글 참고 

     

    다만,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자율적 사업 추진과 성과 창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학과 협의체를 구성한 기업 등(지원대상 ③)에 대해 대학의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지자체 대응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 필요성 등에 대한 지역RISE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합니다.

     

     * (심의·의결 예시①) 특정 단위과제의 취지·목적 상 대학-기업 연계가 필요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단위과제에서 기업 등에 대한 ‘지자체 대응자금’ 지원 여부 결정 

        (심의·의결 예시②) ‘지자체 대응자금’의 기업 지원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별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 심의·의결 

     

    사업 기간 중 기업 등이 협의체로 추가(신규) 참여하여 사업비를 지급 받으려는 경우에도, 대학의 수정사업계획서에 대한 지역RISE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업 등에 지급 가능합니다.

     

    이때, 사업비(과제비)는 「RISE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지침」의 ‘사업비 편성 항목’에 따라 편성·집행(단, 인건비(산학연 공동 기술 개발과제 인건비 포함) 및 간접비는 편성·집행 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비(과제비)로 산학공동 기술·지식 개발(R&BD)을 할 경우에는, 동 지침에서 정한 바와 같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준용해 편성·집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