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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Q
    2. 사업규정

      11. 대학(교비) 회계로 편성하는 경우, 간접비 편성이 불가한가요? 산학협력단 조직이 없는 대학도 있는데, 간접비가 없으면 운영에 불리한 것이 아닌가요?

    A

    「국립대학회계법」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특례규칙」 등에 따라 대학(교비) 회계에는 간접비 비목이 없습니다. 따라서 간접비를 편성하지 않는, 대학(교비) 회계로 관리하는 경우 ‘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 제한 비율을 상향(3% → 5%)하여 원활한 사업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산학협력단 회계 등 간접비를 편성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를 3%로 제한

    1. Q
    2. 사업규정

      10. 글로컬대학의 경우 인건비 비율을 어떻게 적용하면 되나요?

    A

    글로컬대학의 경우, RISE 총 사업비 중 글로컬대학 운영을 위한 예산(지자체 대응자금 포함)을 제외하고 지역별 RISE 계획에 따라 수주한 단위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에 따라- 총 사업비 규모별 인건비 비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글로컬대학의 RISE 총 사업비 중 글로컬대학의 실행계획서 등의 추진을 위한 예산(지자체 대응자금 포함)에 대하여서는 그 규모와 무관하게 25%의 인건비 비율을 적용하고, 그에 따라 계상한 인건비는 글로컬 대학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1. Q
    2. 사업규정

      9. RISE 운영규정 및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지침의 ‘사업비 항목’과 e나라도움의 ‘보조비목’이 다른데, 어떻게 관리하여야 하나요?

    A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및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지침」의 ‘사업비 항목’은 대학 재정지원사업 프로그램의 특성을 반영하여 항목을 구분한 것으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서 정하는 ‘보조비목’(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RISE 사업은 상기 운영규정에 따른 사업비 항목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보조금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e나라도움 상의 비목은 보조비목에 맞춰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항목에 근거한 집행 건의 집행용도를 기준으로 e나라도움 비목·세목을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15p 붙임 참고)

     

    효율적 사업비 관리를 위해서는 e나라도움 집행등록 시 집행 용도에 사업비 항목을 병기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권고드립니다.

     

    ※ (예시)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팀의 시제품 재료 구입 시

    구분사업계획서 예산편성e나라도움 보조비목·보조세목
    예산편성 비세목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운영비(210)-재료비(11)

    e나라도움

    집행 용도 기재

    [단위과제 1]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 캡스톤디자인 OOO팀 재료(OOOOO) 구입
    1. Q
    2. 사업규정

      8. 지역RISE센터가 월 1회 이상 집행점검(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은 필수인가요? 어떠한 사항을 점검하는 것인가요?

    A

    관계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의 집행점검(상시점검)은 필수로 하여야 합니다. 이때 집행점검은 대학 등의 사업운영 지원을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서면·현장점검 등이 아닌 보조금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점검(모니터링)을 의미하며, 상시점검으로 확인하는 사항은 사업비 집행내역, 매월 집행실적 및 집행마감 결과 등입니다.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②중앙관서의 장은 내역사업내 모든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전송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점검결과 불인정금액이 존재할 경우, 대학은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정보 수정(증빙 보완 등) 또는 집행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1. Q
    2. 사업규정

      7. 사업비는 대학(교비) 회계 또는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관리할 수 있는데, 단위과제별로 일부는 대학(교비) 회계, 일부는 산학협력단 회계로 관리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A

    단위과제 성격을 고려하여, 일부는 대학(교비) 회계, 일부는 산학협력단 회계로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의해 대학(교비) 회계의 재원은 산학협력단 회계로 전출하여 집행이 어려우므로, 단위과제의 성격과 단위과제 간 예산 변경의 가능성, 사업비 관리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자율적으로 회계를 구분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사업비를 산학협력단 회계로 교부받은 다음 글로컬대학 사업비는 대학(교비) 회계로 전출하여 관리, 그 외 사업비는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관리

    1. Q
    2. 사업규정

      6. 사업연도 기간과 회계연도 기간이 일치하지 않는데, 사업비 정산은 언제 하여야 하나요?

    A

    RISE 사업은 대학 재정지원사업으로, 사업연도 기간은 대학의 회계 기간과 동일하게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는 보조금 관련 법률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사업비 정산은 사업이 종료되었을 때, 폐지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매 회계연도 종료 시 2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나(회계연도 이월 시 이월된 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동 사업의 경우 사업연도 기간과 회계연도 기간이 일치하지 않아 e나라도움을 통해 회계연도 종료일 시점의 잔액을 전액 회계연도 이월*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이월 승인 기간 종료인 2월 말일(연도 사업기간 종료일) 기준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회계연도 종료일(12월 31일) 이후 연도 사업기간 종료일까지(다음연도 1월 1일 ~ 2월 말일)의 사업비 집행을 위한 회계연도 이월

     

    ※ 단, 사업비를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 시 이월금 집행 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 정산 실시

     

    1. Q
    2. 사업규정

      5. 1차연도 사업비 관리 사업연도가 사업 협약일로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인데, 협약 시작일을 3월 1일로 소급하여 체결하여도 되나요? (※ 제161회 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

    A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지원전략」에 따르면 총 사업기간을 ‘2025년 3월 ~ 2030년 2월(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RISE는 기존 재정지원사업(RIS, LINC, HiVE, LiFE, 지방대활성화)을 통합·재설계한 사업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던 학생들의 학위 취득 등 지속 지원 필요가 큰 사업의 경우 지역별 RISE 계획에도 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제21조에 따르면 광역지자체 장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자체는 지역RISE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당해 선정대학이 협약체결 이전에 지출한 비용이 선정된 RISE과제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었다고 판단할 경우, 협약 적용 시점을 총 사업기간인 2025.3월부터로 하고 대학이 먼저 지출한 비용에 대해 사업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사업 협약일을 소급할 경우 해당 기간의 관리 책임 등도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적용

    1. Q
    2. 사업규정

      4. 지역RISE센터의 관리운영비 편성·집행에 관한 지침은 별도로 있나요?

    A

    별도의 지침은 없으나, ‘사업 운영 안내서’집행 항목 예시를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지역RISE센터는 세부 시행계획에 관리운영비 집행계획을 포함하고, 해당 사항을 광역지자체 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1. Q
    2. 사업규정

      3. 지역RISE센터로 지정받은 A법인 소속 타 부서(센터 등)가 대학과 협의체로 참여하여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시·도별 RISE사업 선정·평가는 지역RISE센터가 독립된 선정·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루어지며, 선정·평가 결과는 지역RISE위원회에 상정돼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등 공정한 선정·평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기 마련되어 있으므로 지역RISE센터로 지정받은 A법인 소속 타 부서는 RISE 사업에 협의체 참여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중앙RISE센터가 제공한 대학재정지원사업 전문가풀을 활용해 위원의 절반 이상 구성 의무

     

    단, 지정받은 A법인 소속 타 부서지역RISE센터로부터 사업비를 직접 지원받아 집행할 경우, RISE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와 지역RISE센터 모두 동일한 장(長)의 지휘·감독 하에 있으므로 예산배분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 직제 규정 등에서 지역RISE센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A법인 소속 타 부서사업비를 직접 지원받아 집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조직 형태, 정관·직제 규정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RISE위원회가 지역RISE센터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여부충분히 검토하고 심의·의결할 것을 권장합니다.

    1. Q
    2. 사업규정

      2.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별표1 제2호 자목에 해당하는 기관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별표1 제2호 자목에 명시된 개별법(「공공기관운영법」, 「과기출연기관법」 등) 외에도,  ‘개별 법률에 따라 공익증진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예. 산학융합원,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에 해당할 경우 지역RISE위원회 결정을 통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단, 일반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민법」 외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별도로 두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 범위에서 제외

     

    특정 기관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별표1 제2호 자목에 해당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역RISE위원회를 통해 해당 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근거 법률과 해당 기관의 설립 목적·취지 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