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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정
25. 보직수당의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보직수당 지급 대상은 사업단 등 전담조직 책임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사업단장이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내부 직제 등에 따라 실무 단위로 구분하여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였으며 센터/부서 단위의 장이 일정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는 체계일 경우에는, 전담조직 책임자로서 보직수당 지급 대상의 범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내부 규정 등을 통해 보직의 범주, 해당 보직의 역할과 책임 등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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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공무원 신분 국립대학 교직원에 대한 수당 및 성과급 지급은 어떤 기준에 따라야 하나요?
A국가공무원 신분의 교직원 대상, 대학재정지원 사업비로 수당·성과급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글로컬대학인 국립대학의 경우 사업의 특수성과 필요성을 인정하여, 글로컬대학 지원금의 5% 이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방안(’24.8., 부처합동)」)
향후 RISE 추진에 따른 지역·대학의 혁신 성과를 고려하여, RISE 참여 국립대학 전체에 대한 교직원 인센티브 지급 가능성 등을 관계부처와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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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대학 본부 소속 교직원 및 산학협력단 소속 교직원이 사업 관련 조직에서 RISE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 지급이 되는 것인지 사례를 설명해 주세요.
ARISE 사업비는 특정 사업 수행을 위해 지원되는 ‘특정보조금’에 해당합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사업비 교부 목적과 무관한 집행은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대학 및 산학협력단이 기존에 부담하던 교직원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는 용도로는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학 및 산학협력단 소속 교직원이 기존 기관 고유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동 사업만을 전담하는 인력으로 지정된다면 사업기간 동안 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인사발령으로 RISE 전담조직 등 사업 관련 조직에 배치되어 업무분장 상 RISE 업무만을 전담하는 것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 신분의 교직원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하여 국고로 보수가 지급되고 있으므로 사업비로 인건비 집행 불가하며, 그 외 사립대학 교직원 또는 국가공무원 신분이 아닌 국립대학 교직원(계약직 등)은 위 조건을 충족할 경우 사업비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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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대학 내 단위과제 간 예산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e나라도움의 보조비목/세목 신설, 보조비목 간 전용은 왜 지역RISE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A「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6조 제2항에 근거하여,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의 신설, 보조비목 간의 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보조비목을 명시하여 e나라도움을 통해 지역RISE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RISE 사업의 ‘사업비 항목’과 ‘보조비목/보조세목’은 상이하므로, 단위과제 간 예산 변경 또는 사업비 항목 내·항목 간 변경이 모두 보조비목(세목)의 신설 또는 전용을 동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비 변경은 대학 자체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 기구 등을 통해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조금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보조비목/세목 신설, 보조비목 간 전용을 동반하는 건에 한해 e나라도움을 통한 승인절차를 추가적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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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학 내 단위과제 간 예산 변경의 제한 비율이 별도로 있나요?
ARISE 지원전략을 통해 안내한 바와 같이 대학은 별도의 제한 비율 없이 단위과제별 칸막이 없이 예산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학은 수주한 단위과제 간 예산을 변경하거나, 항목 간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내용을 지자체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지역RISE센터에 사전 통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단위과제 간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대학 사업계획서 상 제시했던 단위과제별 주요 추진내용과 성과지표(목표)를 달성하여야 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위과제 간 예산 변경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지역RISE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 운영상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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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대학(교비) 회계로 편성하는 경우, 간접비 편성이 불가한가요? 산학협력단 조직이 없는 대학도 있는데, 간접비가 없으면 운영에 불리한 것이 아닌가요?
A「국립대학회계법」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특례규칙」 등에 따라 대학(교비) 회계에는 간접비 비목이 없습니다. 따라서 간접비를 편성하지 않는, 대학(교비) 회계로 관리하는 경우 ‘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 제한 비율을 상향(3% → 5%)하여 원활한 사업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산학협력단 회계 등 간접비를 편성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를 3%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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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글로컬대학의 경우 인건비 비율을 어떻게 적용하면 되나요?
A글로컬대학의 경우, RISE 총 사업비 중 글로컬대학 운영을 위한 예산(지자체 대응자금 포함)을 제외하고 지역별 RISE 계획에 따라 수주한 단위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에 대하여는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지침」에 따른 “사업비 항목별 편성 비율(p.6) - 총 사업비 규모별 인건비 비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글로컬대학의 RISE 총 사업비 중 글로컬대학의 실행계획서 등의 추진을 위한 예산(지자체 대응자금 포함)에 대하여서는 그 규모와 무관하게 25%의 인건비 비율을 적용하고, 그에 따라 계상한 인건비는 글로컬 대학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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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사업비 항목별 편성 비율은 단위과제별로 산정하여야 하나요? 일부 과제는 협의체로 수행하기도 하는데, 사업비 항목별 편성 비율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설명해주세요.
ARISE는 ‘00시/도 RISE 사업’이라는 단일사업, 패키지 형태로 관리·운영하는 체계로, 사업비 항목별 편성 비율은 단위과제 기준이 아니며 지원 대상별 협약하여 직접 집행·관리(협의체 참여 기관이 직접 집행관리하는 예산 제외)하는 당해연도 총 사업비의 합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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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RISE 운영규정 및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지침의 ‘사업비 항목’과 e나라도움의 ‘보조비목’이 다른데, 어떻게 관리하여야 하나요?
A「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및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지침」의 ‘사업비 항목’은 대학 재정지원사업 프로그램의 특성을 반영하여 항목을 구분한 것으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서 정하는 ‘보조비목’(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RISE 사업은 상기 운영규정에 따른 사업비 항목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보조금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e나라도움 상의 비목은 보조비목에 맞춰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항목에 근거한 집행 건의 집행용도를 기준으로 e나라도움 비목·세목을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15p 붙임 참고).
효율적 사업비 관리를 위해서는 e나라도움 집행등록 시 집행 용도에 사업비 항목을 병기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권고드립니다.
※ (예시)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팀의 시제품 재료 구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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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대학 내 부대시설(기숙사, 게스트하우스, 회의장 등)을 사용하는 비용을 집행할 수 있나요? 어떠한 경우를 내부거래로 볼 수 있나요?
A통상적으로 대학(기관) 내부 및 하나의 단위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동일법인 내 사업장간 거래로 발생하는 비용,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과 대학 간 거래로 발생하는 비용 포함)은 내부거래에 해당하므로, 집행이 불가합니다.
※ 영리기관으로서 계열사 등으로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도 내부거래에 해당
동일 사업자가 운영하는 부대시설(기숙사, 게스트하우스, 회의장 등)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내부거래에 해당하나, 같은 대학 내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부대시설 사용료는 집행 가능합니다.
또한, 동일한 대학(기관) 내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하나의 단위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간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비용 중 다음 사항의 경우 내부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