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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간접비도 사업비 정산 대상에 포함되나요?
A사업비 정산 시 간접비의 세부 집행 내역은 별도 보고하지 않으며 총액 정산합니다. 즉, 간접비 총액에 대한 기관(산학협력단 등)으로의 계좌이체 내역을 보고하면 됩니다. 각 세부 집행 내역은 해당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증빙을 구비하고 책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과 관계없는 인건비 또는 경상운영비로 집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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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인건비 항목에 ‘학생 인건비’가 없는데,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연구개발과제 등을 수행하는 경우 학생 인건비 등은 어떤 사업비 항목으로 편성·집행하여야 하나요?
A산학공동 기술·지식 개발(R&BD) 비용은 ‘기업 지원·협력 활동비’ 항목으로 편성·집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구개발 과정에서 소요되는 학생인건비도 ‘인건비’ 항목이 아닌, ‘기업 지원·협력 활동비’ 항목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준하여 세부 지침 수립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시·도별 ‘사업비 집행 기준’ 및 ‘대학 자체 세부 기준’에 해당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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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위탁(연구)용역을 할 수 있나요?
A학생 창업캠프, 국외 교육프로그램 등 RISE 사업 프로그램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위탁(연구)용역은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추진 가능합니다. 다만, 대학 본연의 역할(교육, 연구 등)을 일체 위탁하는 등의 무분별한 위탁용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대학과의 연계 내용 또는 대학의 역할이 포함되어야 함
또한, 위탁(연구)용역 계약방법 및 절차 등은 「국가계약법」 및 동 법 시행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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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내부 교원이 외부 산업체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경우, 강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나요?
A내부 교원의 본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활동(기존 업무에 속하는 강의, 연구, 학생지도 등)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즉, 교원이 RISE 수행 전부터 담당하던 교과/비교과 강의에 대한 수당을 본 사업비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교원이 기존부터 담당하던 강의가 아니며, RISE 계획에 의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강의*일 경우 강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예) 산업체 재직자 교육, 지역주민 대상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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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RISE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성(현금성) 지원을 할 수 있는지?
A지역의 자율적 사업 추진과 성과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를 활용하여 장학금성 경비(예. RIS 사업 혁신인재지원금), 멘토링 수당,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 대한 교통비·숙박비* 등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 대한 지원비는 지급 불가(「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다만 해당 비용이 외유성이나 목적이 불분명한 해외 연수비 등 부적절한 명목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해당 지원금의 목적과 범위, 산출 방식 등에 관하여 시·도별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을 통해 규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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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무원 신분 국립대학 교직원에 대한 수당 및 성과급 지급은 어떤 기준에 따라야 하나요?
A국가공무원 신분의 교직원 대상, 대학재정지원 사업비로 수당·성과급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글로컬대학인 국립대학의 경우 사업의 특수성과 필요성을 인정하여, 글로컬대학 지원금의 5% 이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방안(’24.8., 부처합동)」)
향후 RISE 추진에 따른 지역·대학의 혁신 성과를 고려하여, RISE 참여 국립대학 전체에 대한 교직원 인센티브 지급 가능성 등을 관계부처와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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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대학 본부 소속 교직원 및 산학협력단 소속 교직원이 사업 관련 조직에서 RISE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 지급이 되는 것인지 사
ARISE 사업비는 특정 사업 수행을 위해 지원되는 ‘특정보조금’에 해당합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사업비 교부 목적과 무관한 집행은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대학 및 산학협력단이 기존에 부담하던 교직원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는 용도로는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학 및 산학협력단 소속 교직원이 기존 기관 고유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동 사업만을 전담하는 인력으로 지정된다면 사업기간 동안 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인사발령으로 RISE 전담조직 등 사업 관련 조직에 배치되어 업무분장 상 RISE 업무만을 전담하는 것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 신분의 교직원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하여 국고로 보수가 지급되고 있으므로 사업비로 인건비 집행 불가하며, 그 외 사립대학 교직원 또는 국가공무원 신분이 아닌 국립대학 교직원(계약직 등)은 위 조건을 충족할 경우 사업비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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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협의체로 단위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과제 사업비는 어떤 기관에서 총괄 관리(정산 등)하여야 하나요?
A협의체로 단위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사업비 관리에 관한 사항은 협의체 운영 방식과 사업비 교부 방식에 따라 상이합니다. 협의체(컨소시엄) 형태*로 총괄 역할을 하는 주관대학을 정하여 사업비를 교부하는 경우 정산보고서 제출 등의 총괄 관리 역할은 주관대학에서 수행하여야 합니다.
* e나라도움에 협의체(컨소시엄) 사업으로 생성·관리
그러나, 주관대학 없이 지역RISE센터에서 협의체 참여기관으로 직접 사업비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각 참여기관이 직접 사업비 정산보고서 제출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비 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해 사업비를 교부 받은 기관이 직접 관리한다는 의미이며, 과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의체’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상호 간 협력·연계 등을 충실히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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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학 내 단위과제 간 예산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e나라도움의 보조비목/세목 신설, 보조비목 간 전용은 왜 지역RISE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A「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6조 제2항에 근거하여,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의 신설, 보조비목 간의 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보조비목을 명시하여 e나라도움을 통해 지역RISE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RISE 사업의 ‘사업비 항목’과 ‘보조비목/보조세목’은 상이하므로, 단위과제 간 예산 변경 또는 사업비 항목 내·항목 간 변경이 모두 보조비목(세목)의 신설 또는 전용을 동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비 변경은 대학 자체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 기구 등을 통해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조금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보조비목/세목 신설, 보조비목 간 전용을 동반하는 건에 한해 e나라도움을 통한 승인절차를 추가적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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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학 내 단위과제 간 예산 변경의 제한 비율이 별도로 있나요?
ARISE 지원전략을 통해 안내한 바와 같이 대학은 별도의 제한 비율 없이 단위과제별 칸막이 없이 예산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학은 수주한 단위과제 간 예산을 변경하거나, 사업비 항목 내·항목 간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내용을 지자체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지역RISE센터에 사전 통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단위과제 간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대학 사업계획서 상 제시했던 단위과제별 주요 추진내용과 성과지표(목표)를 달성하여야 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위과제 간 예산 변경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지역RISE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 운영상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