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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Q
    2. 사업규정

      21. 간접비도 사업비 정산 대상에 포함되나요?

    A

    사업비 정산 시 간접비의 세부 집행 내역은 별도 보고하지 않으며 총액 정산합니다. 즉, 간접비 총액에 대한 기관(산학협력단 등)으로의 계좌이체 내역을 보고하면 됩니다. 각 세부 집행 내역은 해당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증빙을 구비하고 책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과 관계없는 인건비 또는 경상운영비로 집행 불가

    1. Q
    2. 사업규정

      20. 인건비 항목에 ‘학생 인건비’가 없는데,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연구개발과제 등을 수행하는 경우 학생 인건비 등은 어떤 사업비 항목으로 편성·집행하여야 하나요?

    A

    산학공동 기술·지식 개발(R&BD) 비용은 ‘기업 지원·협력 활동비’ 항목으로 편성·집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구개발 과정에서 소요되는 학생인건비도 ‘인건비’ 항목이 아닌, ‘기업 지원·협력 활동비’ 항목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준하여 세부 지침 수립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시·도별 ‘사업비 집행 기준’ 및 ‘대학 자체 세부 기준’에 해당 내용 포함

    1. Q
    2. 사업규정

      19.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위탁(연구)용역을 할 수 있나요?

    A

    학생 창업캠프, 국외 교육프로그램 등 RISE 사업 프로그램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위탁(연구)용역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추진 가능합니다. 다만, 대학 본연의 역할(교육, 연구 등)을 일체 위탁하는 등의 무분별한 위탁용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대학과의 연계 내용 또는 대학의 역할이 포함되어야 함

     

    또한, 위탁(연구)용역 계약방법 및 절차 등은 「국가계약법」 및 동 법 시행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1. Q
    2. 사업규정

      18. 내부 교원이 외부 산업체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경우, 강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나요?

    A

    내부 교원의 본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활동(기존 업무에 속하는 강의, 연구, 학생지도 등)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즉, 교원이 RISE 수행 전부터 담당하던 교과/비교과 강의에 대한 수당을 본 사업비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교원이 기존부터 담당하던 강의가 아니며, RISE 계획에 의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강의*일 경우 강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예) 산업체 재직자 교육, 지역주민 대상 교육 등

    1. Q
    2. 사업규정

      17. RISE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성(현금성) 지원을 할 수 있는지?

    A

    지역의 자율적 사업 추진과 성과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를 활용하여 장학금성 경비(예. RIS 사업 혁신인재지원금), 멘토링 수당,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 대한 교통비·숙박비* 등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 대한 지원비는 지급 불가(「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다만 해당 비용이 외유성이나 목적이 불분명한 해외 연수비 등 부적절한 명목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해당 지원금의 목적과 범위, 산출 방식 등에 관하여 시·도별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을 통해 규정하여야 합니다.

    1. Q
    2. 사업규정

      16. 공무원 신분 국립대학 교직원에 대한 수당 및 성과급 지급은 어떤 기준에 따라야 하나요?

    A

    국가공무원 신분의 교직원 대상, 대학재정지원 사업비로 수당·성과급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글로컬대학인 국립대학의 경우 사업의 특수성과 필요성을 인정하여, 글로컬대학 지원금의 5% 이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방안(’24.8., 부처합동)」)

     

    향후 RISE 추진에 따른 지역·대학의 혁신 성과를 고려하여, RISE 참여 국립대학 전체에 대한 교직원 인센티브 지급 가능성 등을 관계부처와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1. Q
    2. 사업규정

      15. 대학 본부 소속 교직원 및 산학협력단 소속 교직원이 사업 관련 조직에서 RISE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 지급이 되는 것인지 사

    A

    RISE 사업비는 특정 사업 수행을 위해 지원되는 ‘특정보조금’에 해당합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사업비 교부 목적과 무관한 집행은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대학 및 산학협력단이 기존에 부담하던 교직원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는 용도로는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학 및 산학협력단 소속 교직원이 기존 기관 고유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동 사업만을 전담하는 인력으로 지정된다면 사업기간 동안 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인사발령으로 RISE 전담조직 등 사업 관련 조직에 배치되어 업무분장 상 RISE 업무만을 전담하는 것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 신분의 교직원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하여 국고로 보수가 지급되고 있으므로 사업비로 인건비 집행 불가하며, 그 외 사립대학 교직원 또는 국가공무원 신분이 아닌 국립대학 교직원(계약직 등)은 위 조건을 충족할 경우 사업비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1. Q
    2. 사업규정

      14. 협의체로 단위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과제 사업비는 어떤 기관에서 총괄 관리(정산 등)하여야 하나요?

    A

    협의체로 단위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사업비 관리에 관한 사항은 협의체 운영 방식과 사업비 교부 방식에 따라 상이합니다. 협의체(컨소시엄) 형태*로 총괄 역할을 하는 주관대학을 정하여 사업비를 교부하는 경우 정산보고서 제출 등의 총괄 관리 역할은 주관대학에서 수행하여야 합니다.

     

    * e나라도움에 협의체(컨소시엄) 사업으로 생성·관리

     

    그러나, 주관대학 없이 지역RISE센터에서 협의체 참여기관으로 직접 사업비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각 참여기관이 직접 사업비 정산보고서 제출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비 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해 사업비를 교부 받은 기관이 직접 관리한다는 의미이며, 과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의체’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상호 간 협력·연계 등을 충실히 하여야 합니다.

    1. Q
    2. 사업규정

      13 대학 내 단위과제 간 예산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e나라도움의 보조비목/세목 신설, 보조비목 간 전용은 왜 지역RISE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A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6조 제2항에 근거하여,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의 신설, 보조비목 간의 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보조비목을 명시하여 e나라도움을 통해 지역RISE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RISE 사업의 ‘사업비 항목’과 ‘보조비목/보조세목’은 상이하므로, 단위과제 간 예산 변경 또는 사업비 항목 내·항목 간 변경이 모두 보조비목(세목)의 신설 또는 전용을 동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비 변경은 대학 자체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 기구 등을 통해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조금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보조비목/세목 신설, 보조비목 간 전용을 동반하는 건에 한해 e나라도움을 통한 승인절차를 추가적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Q
    2. 사업규정

      12. 대학 내 단위과제 간 예산 변경의 제한 비율이 별도로 있나요?

    A

    RISE 지원전략을 통해 안내한 바와 같이 대학은 별도의 제한 비율 없이 단위과제별 칸막이 없이 예산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학은 수주한 단위과제 간 예산을 변경하거나, 사업비 항목 내·항목 간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내용을 지자체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지역RISE센터에 사전 통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단위과제 간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대학 사업계획서 상 제시했던 단위과제별 주요 추진내용과 성과지표(목표)를 달성하여야 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위과제 간 예산 변경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지역RISE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 운영상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