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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운영규정 (교육부훈령 제553호)

  • 관리자
  • 조회수 31
2026-02-03

1. 개정이유
: 지역 단위 위원회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RISE 사업비의 지침 적용 범위 및 예산서상 매칭액의 인정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RISE 추진
과정에서 발생 하는 부담을 완화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지역RISE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일부 경미한 사항을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위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안 제23조)
나. 'RISE 사업비'의 개념을 정비하고 '연계투자'의 개념을 신설하여, 사업비 지침은 RISE 사업비에만 적용하되 연계투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서상 매칭액의 범위에 포함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안 제29조, 안 제30조)
다. [별표2] 사업비 편성 항목 중 교육연구 환경개선비에 '도서관'을 추가 함(안 별표2)

3. 공포일자 및 시행일자 : 2026. 1. 30.